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대상 : 만65세 이상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들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*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신청방법 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(외국인은 불가능),
「The건강보험」앱 (외국인은 불가능)
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|
첨부서류 -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- 우편,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|
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| 본인의 신분증 1부 |
|---|---|---|
|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|
-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- 공무원/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, 신분증 1부 - 대리인지정서, 대리인의 신분증 1부 |
|
| 제출서류 |
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
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 접속하여 자료마당>
서식자료실>게시물-[별지 제1호의2서식]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 2.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 |
|


| 1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95점 이상인자 |
|---|---|
| 2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|
| 3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|
| 4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|
| 5등급 | 치매환자로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이상 51점 미만인 자 |
| 인지지원등급 | 치매환자로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|